기사입력시간 26.06.10 07:19최종 업데이트 26.06.10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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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2주 제한’ 세부 고시안…의료계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반발

2주·4회 이상 치료해야 도수치료 가능…일률적 치료 기준·산정 제한에 “환자 치료권 침해” 지적

 도수치료 급여기준 세부 기준 고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수치료 우선 시행 기준 고시안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도수치료 퇴출을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일률적 기준과 세부 제한 조항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 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급여 세부 기준을 보면 복지부는 도수치료 이전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우선 시행 기준'을 명시했다.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시행횟수는 4회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해당 기준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위원장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일반적인 고시에서도 이처럼 획일적으로 치료 시점과 기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수술이나 급성 통증 환자의 경우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도수치료가 필요한데, 2주를 기다리라는 것은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수술 환자 사례에서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어깨 수술 환자의 경우 수술 직후 2일 내 도수 및 운동치료를 시작해 2주 내 기본적인 관절 운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시안이 적용될 경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기준이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 규제’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환자의 질환 상태, 급성 여부, 수술 여부 등에 따라 치료 계획이 달라져야 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반한다는 취지다. 

세부 기준안에 부합하지 않는 도수치료는 급여 적용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연 위원장은 “도수치료 급여기준을 매우 한정적으로 산정했다. 이는 가격과 횟수 제한보다 더 강력한 규제 장치"라며 "도수치료가 처음 관리급여화될 때부터 우려했지만 고시안을 보면 도수치료는 아예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로 밖에 안 보인다"고 평가했다. 

환자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기대하고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제도 변화로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환자단체에서도 “가격 인하보다 치료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의료계는 해당 고시안의 세부 조항이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 과정에서도 주로 가격과 횟수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을 뿐, 세부 제한 조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쟁점은 세부 기준 수정 가능성이다. 의료계는 향후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와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환자 상태에 따른 예외 규정과 임상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수치료에 회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하고 시행 횟수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한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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