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5 13:06최종 업데이트 25.10.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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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이 대한민국 '약국 사막화' 초래한다? 복지부 "대책 마련 필요" 공감

[2025 국감] 장종태 의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독립 약국 보호 대책 권고…의료 취약 지역 약 접근성 불균형 심화 우려"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5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고형 약국이 대한민국의 약국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의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개설 허가됐다"며 "약사법에 대형 약국 개설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약국 개설자의 자격 제한과 최소 시설만 규정할 뿐 규모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장 의원은 "미국은 전체 약국의 3분의 2가 대형 체인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속해있다. 독립된 소규모 약국은 전체 처방전 매출액의 6%를 차지하고 있다"며 "10년 사이 독립 약국의 폐업 비율은 38.9%로 집계됐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독립 약국 폐업이 집중됐다. 이로 인해 약에 대한 접근성 불균형이 심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내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약국 사막화'를 언급하며,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 역시 약국 사막화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미국 내 공정위 역할을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는 대형 약국으로 인한 독립 약국의 폐업을 약국의 사막화라고 지적하면서 독립 약국 보호 대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 규제가 없다면 더 쉽고 빠르게 대형 자본이 진입해 약국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것이다. 그러면 골목 약국은 문들 닫고, 결국 그 피해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약사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유통질서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장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가 지역의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낸 법안이다. 이를 근거로 협의를 통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 출점 제한 등 조치를 법적으로 가할 수 있다"며 "창고형 대형 약국과 독립약국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대형 약국이 유통 질서와 전체 의약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어 "제도는 의견수렵과 조사,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해 마련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최고·최대·마트형·특가' 등 불필요하게 소비자를 호도하는 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또한 전체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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