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13 07:12최종 업데이트 25.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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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수당' 승소 주역 성경화 변호사 "전공의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한 최초 최고심 판결, 의미 깊어"

[인터뷰]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임금 소송 1심 뒤집어...수련계약서 살펴보고 최소 기준 미치지 못하면 임금 지급 청구 가능할 것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9월 11일 전공의 신분과 근무 조건, 임금 계약과 관련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있었다.  

바로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업무를 연장·야간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대법원 "전공의, 주40시간 초과 근로했다면 병원이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해당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17년으로, 대법원 최종심이 이뤄지기까지 사건 시작 이후 만 9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사건 접수 이후 6년이나 소요되면서 양측의 기나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확인해 준 최초의 판결이다.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인 동시에 피교육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전공의 근무 특성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심심치 않게 제기돼 왔다.  

전공의 측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도윤 성경화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 중에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수월하게 병원을 상대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전공의 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경화 변호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내용이다. 

Q.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달라.  

이번 사건은 2017년 1월에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명이 병원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금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1심은 1년 6개월만에 선고가 됐는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약 1%만 인정돼 사실상 전공의가 패소했다.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고 제가 사건을 새로 수임해 진행하게 됐다. 1심을 진행하면서 주요 증거들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항소심은 1심보다는 짧은 1년만인 2019년 선고가 됐고, 이번에는 원고들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돼 승소했다. 

이번에는 반대로 피고 서울아산병원이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상고심으로 사건이 접수된지 만 6년만인 2025년 9월 피고의 상고가 기각돼 전공의들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Q. 1심과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뀐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1심과 항소심 모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에 대해 포괄임금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수련계약서에서' 일주일당 80시간을 수련하는 것으로 정했기 때문에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수련계약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일주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을 달리 한 것이 결과가 달라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항소심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의 수련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해줌으로써,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근무 조건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인정해 줬다는데 의의가 있다.

Q. 소송 중 가장 큰 쟁점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이 사건은 전공의 당직비 소송에서 다뤄질 수 있는 모든 쟁점이 다 논의됐다. 우선 ▲전공의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지, 피교육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할지 여부  ▲전공의의 근무 특성 상 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모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개별 전공의의 근무 내용에 교육활동, 개인 학업, 대기 시간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수련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급여명세에 포함된 수당들이 각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다. 

Q.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전공의 연장야간근로수당 관련 병원 내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이번 판결은 수련병원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최고법원이 최초로 확인해줬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일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좀더 수월하게 병원을 상대로 추가 임금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Q. 판결이 응급의학과 외 다른 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는?

이번 판결은 원고 전공의들이 응급의학과 소속이었고,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실제로 추가 근로를 매우 많이 한 경우에 해당하긴 한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 다른 전공과목 전공의들이 당직비 청구에서 승소한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확대 여지는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업무 강도가 어땠는 지를 소송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다. 

Q. 비슷하게 임금 지급 소송을 고민 중인 전공의들에게 법률적 조언을 한다면. 

먼저 자신의 수련계약서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연장·야간 근로 등에 대해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직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내용에 대해선 전공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병원의 급여규정·임금규정 등에 수당의 지급 방법 등이 정해져 있으니 해당 규정도 확인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의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남아있는 지가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때문에 초과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입증에 신경써야 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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