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9 13:16최종 업데이트 21.10.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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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거담제 코로나19치료제 둔갑…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질의 잇따라

[2021 국감] 식약처, 올해 안으로 22개 포털사와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예정

사진 = 김성주 의원실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 관련 자료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금지 약물이거나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이 의약품으로 판매되는 불법 해외직구가 횡행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으나 관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주·신현영 의원 등은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약사법, 관세법상 괴리로 인해 불법 전문의약품 해외직구가 계속되고 있다. 약사법상 모든 의약품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관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용 목적으로 총 6병, 3개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한다"며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전문약들을 해외직구로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면 관세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 우편물 통관 관리, 의약품 통관 관리 등 업무협약을 통해 구조적 개선을 해야 한다"면서 "처벌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전문약을 의사 처방 없이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처벌 근거가 있지만, 외국 사업소재지의 해외직구 사이트가 불법 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구매 대행 부적합 성분 검출량
알파리포산 아세틸시스테인 아미노벤조산 시트룰린 빈포세틴 멜라토닌 등
Alpha Lipoic acid N-acetyl Cystein para-Amino benzoic acid L-Citrulline Vinpocetine 기타*
신경성 치료제 만성기관지염
치료제
자외선차단제 혈관확장제 혈류개선제 -
71건
(1.3%)
23건
(0.4%)
4건
(0.1%)
29건
(0.5%)
2건
(0.04%)
5,203건
(97.6%)
 
김성주 의원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세틸시스테인(NAC, N-acetyl-cysteine) 성분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NAC 성분이 포함된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NAC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위한 노하우까지 전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NAC는 진해거담제 등에 쓰이는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섭취 전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성분으로, 의사 처방이나 약사 복약지도 없이 NA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파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NAC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네이버, 쿠팡에서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NAC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판매처가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제품명 일부를 지우거나 오메가3 등 다른 제품으로 속여서 국내로 들여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의원실에서도 구매대행한 제품을 배송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NAC 성분 부작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오심(988건), 졸림(632건), 소화 불량(531건) 등6528건에 달한다. 식약처도 수년 전부터 NAC 제품을 비롯한 의약품으로 분류된 식품의 구매 대행을 막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면서 "불법 의약품 해외직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편성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신현영 의원도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몸짱 바디프로필 찍기가 유행하면서 빠르게 근력을 키우고자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삼스(SARMS)라는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해당 약물은 뇌졸중, 고환크기 감소 등 여러 부작용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금기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삼스를 비롯해 해외직구를 통해 온라인 유통이 이뤄지는 제품 중 부작용,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 매우 많다. 실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이 적발한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위반 사례는 지난해 2만 7629건으로 2018년 40건에 비해 691배 급증했다. 또한 최근 3년여간 의약품 온라인 적발은 총 1만 6809건이었고 이중 스테로이드가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임신중절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라며 "국민건강 안전의 측면에서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와 함께 판매전 사전 관리체계, 점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인으로 나선 네이버와 11번가 측에 삼스 등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고, 사전 스크리닝과 실시간 정보 관리를 통한 판매 차단 등을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의 잇딴 지적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유해상품 판매에 대해 포탈업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조사단 등을 통해 적발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이 나와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세청과의 업무 협업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22개 포털사와 불법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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