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2.14 19:49최종 업데이트 24.0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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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보존 기간 1년→20일 '축소'…응시생 "이의제기 원천봉쇄" 반발

국시원 "CCTV 영상 목적은 '화재예방'…재평가 용도 아니기에 폐기 당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번에는 CCTV 영상 폐기 기간을 두고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불합격생들의 이의제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CCTV 영상 삭제기간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시원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1년에서 20일로 줄이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이의제기를 둘러싼 응시생들과 국시원 간의 갈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응시생들이 일반인 모의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다 보니 평가 과정에서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불합격자들로부터 매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는 매년 응시생의 약 4~7% 정도의 불합격생이 발생하지만 국시원이 그 불합격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불합격생으로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9년도에는 실기시험 불합격생 6명이 공동으로 국시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불합격생들은 불합격이라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국시원에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응시 동영상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국시원은 사상 최초로 의사국시 실기시험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생 6인의 손을 들어주고,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국시원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국시원은 끝까지 CCTV를 재평가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2019년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국시원은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응시 동영상(실기시험의 사고 및 화재예방 목적의 촬영 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해 왔다.

2021년부터는 '응시동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종료 20일 후 폐기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제보한 의대생 A씨는 "시험장 세팅에 화재가 발생할 요인이 없는데 '화재'를 운운하며 동영상을 성급히 삭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통상 CCTV 폐기 일자는 30일 혹은 90일 단위인데 20일은 너무 짧다. 이는 결과발표 및 이의제기를 받기 시작한 날보다 앞선다"고 지적했다.

A씨는 "CCTV는 응시생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다. 가뜩이나 신뢰도 시비에 걸리기 쉬운 실기시험 CCTV를 삭제한다는 것은 사후검정은 시행할 생각도 없고, 이의제기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태"라며 "존재하지 않던 독소조항을 넣어 불합격생들의 억울함을 덮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A씨의 지적대로 통상 합격자 발표는 시험 종료 후 1~3개월 후고, 이의제기는 합격자 발표 5일 이내이기 때문에 이의제기 시점에는 CCTV 영상이 폐기된 이후이다.

이에 대해 국시원 관계자는 "2019년 당시에는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당시 법원의 요청으로 영상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CCTV 영상 촬영의 목적이 본래 채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 예방 목적이었다"며 "2019년 하반기부터는 영상 보관 기간을 30일로, 2021년부터는 20일로 최종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응시생들이 시험만 끝나면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할 때마다 비공개 원칙을 설명해왔다. 보다 명확하게 영상 촬영의 목적과 폐기 일자를 정해 공개할 필요가 있어 규정을 마련했다. 영상은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파기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CCTV 영상은 재 채점을 위한 촬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해도 영상을 다시 보는 일은 없다”며 영상 폐기와 이의제기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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