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8 07:41최종 업데이트 25.09.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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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응급실 뺑뺑이는 119가 병원에 전화로 이송할 곳 허락 받는 전화 뺑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응급환자 이송 전 병원과 구급대원 사이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환자 수용 확인 절차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지침의 쟁점과 실효성 확보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시도는 있어 왔다. 2022년 12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희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4월부터 응급실 재이송을 줄이기 위한 '응급실 수용 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마련된 상태다. 

동희법은 2015년 급성 심정지로 쓰러진 김동희 군이 응급실 수용 거부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뺑뺑이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응급환자 재이송 사례는 2023년 4227건에서 2024년 5657건으로 증가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응급실 뺑뺑이는 그간 누적돼 온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다. 전공의가 복귀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뺑뺑이의 실체는 119가 여러 의료기관에 전화를 걸어 이송할 곳을 찾는 사실상 전화 뺑뺑이"라고 지적했다. 

즉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전화 통화로 병원에 사전 허락을 구하는 관행처럼 굳어지면서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안내'로 돼 있는 119센터의 권한을 '선정 및 안내'로 수정해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한 응급의료법 제15조 개정이 필요하다. 소방청 구급활동일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데이터를 연결해 개인정보수집·연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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