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0.29 12:10최종 업데이트 25.10.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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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료거부' 누명으로 억울함 호소한 우도 공보의 "취약지 의사, 약 처방 자판기 아냐"

[인터뷰] 환자 안전 위해 추가 검사·전문의 진료 소견 요구하자 '시X'·'X새끼' 환자들 폭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제주도 우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A공중보건의사는 최근 '진료거부' 의사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최근 한 지역 방송사에서 '의사가 노인 환자들에 대해 진료거부를 한 뒤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환자를 고소했다'고 공론화하면서 그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실제로 A공보의가 우도 보건지소 환자 2인을 '폭언' 등을 이유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진료거부가 절대 아니라는 게 A공보의의 주장이다. 

매일 보건지소를 찾아 물리치료를 받아온 노인 환자 B씨를 상대로 일반의 출신의 A공보의는 향후 추가 물리치료 등 진료를 위해선 전문의 문진, 추가 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시행을 위해선 골절, 염좌 등에 대한 전문의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다. 

A공보의는 "환자에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 물리치료를 위해선 전문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을 뿐, 진료거부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문진이나 가동 범위, 압통 등에 대해선 검사는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한 A공보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안내한 것이고 이후 해당 환자는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반면 비슷한 안내를 한 다른 환자들은 모두 진단서를 받아왔고 추가 진료가 이뤄졌다"며 "전문의 소견 상으로도 환자에 대한 추가 물리치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B환자에게 추가 물리치료가 어렵다고 안내하자 환자는 난동을 부리며 '시X' 등 언어 폭행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또다른 C환자도 우도 보건지소에서 혈압약을 처방 받던 환자다. C환자 역시 추가적인 혈압약 처방을 위해선 혈액검사 결과 등이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A공보의는 C환자에게 "섬에선 검사가 어려우니 육지에 있는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검사지를 병원에서 보건지소로 바로 팩스로 보내주면 약 처방을 해드리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C환자는 곧바로 약 처방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X새끼', '눈깔을 파버리겠다' 등 폭언과 함께 공보의에게 위협을 가했다.  

A공보의는 "환자가 장기간 혈압약 등을 복용하는데 있어 정기적인 혈액검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간, 신장 기능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어 부정맥 등 부작용이 올 수 있다"며 "우도 특성상 검사를 섬 밖에 나가서 할 수 밖에 없다 보니 주민들은 공보의가 귀찮은 일을 시킨다고만 생각해서 오해가 생기는 듯 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보건지소에서 환자 추적관찰이 되지 않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안전한 진료와 처방을 위해 환자 진료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의료취약지 주민들은 지역 의사를 단순히 '약 자판기'로만 취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환자 폭언 사태가 고소로 이어진 이후 지방자치단체 후속처리도 아쉬운 대목이다. 고소를 당한 환자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소동을 부리자 우도 관할 보건소장은 지난 22일 우도 보건지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은 중재가 아닌 '일방적인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공보의는 "보건소장이 (지소에) 와서 일방적으로 고소 취하를 하라는 말만 하고 갔다"며 "공보의 지침을 보면 공보의가 주민과 불화가 있을 때 배치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으로 보건소장은 타 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통 배치 지역이 변경되면 더 깊은 오지나 산간, 벽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실제로 보건소장은 우도 보건지소 의과 공보의들에 대해 (주민과 불화를 이유로) 징계를 고려하겠다는 공식 답변도 했다. 특히 그동안 보건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라도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담당 공보의에게 있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왔다. 이로 인해 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적으로 가는 면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A공보의는 전반적인 환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의료 취약지 지역 공보의들에 대해 진료거부라는 명목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한다. 심지어 도지사에게 직접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체계적인 검사가 불가한 보건지소 상황 등이 고려돼야 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을 환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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