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27 08:04최종 업데이트 26.07.2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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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0시간 과로·병원과 갈등…고 고원중 교수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 법정 공방 막바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최후 변론서 유족 측 "직무상 재해-사망 인과관계" 주장…연금공단은 '통상적 스트레스' 반박

고(故) 삼성서울병원 고원중 호흡기내과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생전 주 100시간 가량의 노동에 시달리며 장시간 과로로 인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유족이 고 교수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 받기 위해 외로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3일 고원중 교수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등 소송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고원중 교수는 18년간 삼성서울병원에 근무하면서 결핵과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TB, NTM) 연구 분야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던 인물이다. 

그러나 고 교수는 살인적인 근무량에 번아웃을 호소했다. 또한 병원 측에 인력과 시설 투자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끝내 사직을 결심했다. 그는 2019년 8월 21일 저녁 삼성서울병원을 떠나 이직을 앞둔 시점에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환송회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유족 측은 고 교수의 사망이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서적 이상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직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심리부검감정서와 직업환경의학과 의학감정서에 따르면, 고 교수 사망은 직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뤄진 자해행위로 판정됐다. 

고 교수가 주 100시간 가까운 근무량과 연구 업적과 대비해 당시 인력이 터무니 없이 적었다는 취지다. 특히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 교수가 상당한 업무압박에 시달렸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직장 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우울증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이 동료 진술 등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유현정 변호사(법률사무소 나음)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고인의 사망은 직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이뤄진 자해행위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심리부검감정서, 직업환경의학과 의학감정서와 결론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망한 사람이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학연금공단은 고 교수 사망과 직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고 교수의 업무부담이 자발적인 것이고 스스로 경감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인원 충원 요구에 대한 거절 등 병원 측과의 갈등도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선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사학연금공단 측 변호인은 "원고에서 제시하는 자료 중 상당 부분은 원고 측 당사자 진술에 의한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로의 원인은 고인의 연구에 관한 의욕이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이뤄질 예정이다.

#고원중 교수 # 삼성서울병원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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