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22 06:25최종 업데이트 19.05.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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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

공단,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대여·도용 방지 등 사전 준비 돌입

사진: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된다.

성백길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21일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 다만,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된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당연 가입을 앞두고 민원분산, 홍보, 증대여·도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 실장은 “민원분산을 위해 사전안내, 외국인 민원센터 확대 운영(서울 1개, 경기 2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일시가입에 따른 민원혼란 방지를 위해 사전 안내(접수) 등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증대여, 도용 방지를 위해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에 대해 자격시스템 연계로 본인확인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가입자 개별안내, 언론, 온라인, 외국인관련 주요기관(법무부 등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사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제도 변경내용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Q&A

1.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는데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 6개월 경과자는 공단에서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 직권으로 취득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실제 정보와 연계자료 차이로 인해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된다고 하는데, 2018년 2월10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그동안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자격은 어떻게 되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전에는 임의가입이기에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 없다. 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2019년 7월 16일이 되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해야 한다.

3.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은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다. 보험료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전자 수납, 지사창구(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4. 2년 전 배우자, 자녀(만13세)와 동반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에 계속 거주했는데 가족 개개인별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 체류지(거소지)로 관리하기에 개인별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다만, 동일한 체류지에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인정해 가족단위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5.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 만약,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 재외국민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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