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종료 또는 본사업 전환하는 대신 오는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사업 초기부터 의료계로부터 협진 효과의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받아왔으나 2016년 1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2단계, 2019년 3단계를 거쳐 2022년 4단계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했고,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20.9%)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전체질환 대상)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했던 협의진료료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10년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의·한 협진'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배경에는 의한협진의 효과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반대가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그간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 없이 명확한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022년에는 한특위가 직접 감사원을 방문해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4단계 시범사업을 이어갔고, 올해 역시 수정을 거쳐 5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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