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0 15:47최종 업데이트 23.12.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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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안전·유효성부터 밝히는 게 순서"

임상시험 근거도 없이 지침 추가…한약재 원산지 표기도 반드시 의무화돼야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사진=대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20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과학적 검증 무시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밝혀왔다"며 "첩약 급여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약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만 보더라도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를 창출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실제 임상시험 등의 근거도 없이 지침을 추가한 경우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특위에 따르면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에는 양약보다 당귀작약산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A등급을 매겼으나, 임상시험에 관련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 논문들만 근거자료로 제시한 상태로 임상진료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개선안은 첩약 일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등 한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증가라는 목적뿐 아니라 환자들을 증명되지 않은 첩약에 노출시키는 결과 또한 발생하게 된다"며 "효과도 알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한약을 임상시험 당해야 하는 환자들의 건강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유효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춰 국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복지부가 오히려 그들을 비호하고 재정을 증원해 투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한약재의 원산지 표기가 반드시 의무화돼야 한다"며 "첩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연구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의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방법과 평가지표 개발 결과에 따라 평가를 내린 후에 추가시범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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