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8 22:40최종 업데이트 20.03.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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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9일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 무료 한약 전화처방" 부작용 논란 예고

"한의사 4명 검체 채취 참여, 복지부가 추가 참여 확정해줘...한의사 역학조사관도 7명에서 증원"

사진=대한한의사협회 광고 캡처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한약 전화 처방을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환자들의 주치의들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근거가 부족한 치료로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 한약 처방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한의협은 9일부터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확진 후 격리자 포함) 상담, 치료를 위한 전화 진료와 무료 한약 처방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전화상담센터는 대구시한의사회, 경북한의사회, 대구대한의대 부속 한방병원 등과 공동으로 이뤄진다. 

한의협은 최근 ‘코로나19 한의진료 권고안 제1판’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여하는 ‘청폐배독탕’을 중심으로 활용할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는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상담과 진료, 처방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전화 처방을 환영하며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완전한 종식을 위한 조치로 전화상담 및 한약처방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자가격리자에 대한 한의사의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을 허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은 차단하고 확진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협은 대구·경북 지역에 의료봉사 인력으로 한의사 99명이 지원했지만 불분명한 이유로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방역인력에 한의사들이 더 많이 투입돼야 한다. 현재 한의사 7명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만 21명이 교육을 받았다"라며 "한의사 4명이 검체 채취 인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복지부는 한의사 검체 채취를 참여를 확정해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는 한의계의 근거 없는 한약 전화 처방으로 오히려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1915년에야 비로소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한 바이러스 질환을 수백년 전 고서에 이미 적혀있던 처방대로 중증 환자에게 한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라며 "환자에게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약이 아니라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이 검증되고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에서 치료 효과를 보인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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