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4.11 19:00최종 업데이트 18.04.1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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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원장, 의료계와도 인연…참여연대 시절 의약분업 추진 핵심역할

"의약분업은 약물 오남용 막고 재정 절감 효과…의사단체 집단 휴진·근거 없는 수가 인상 반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신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의료계와도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참여연대 정책실장 시절인 1999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의약분업에 추진에 깊이 있게 관여했다. 참여연대 시절 그를 기억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전언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정책실장 시절 참여연대의 행보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놓고 찬반을 다투는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관계와도 유사한 측면이 많아 보인다. 당시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녹색소비자연대,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한국여성운동연합 등과 함께 활동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은 병의원 뒷돈 거래를 줄이고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다.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의사들의 집단 휴진 투쟁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의료법 위반의 진료 거부 행위다. 국민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항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가 인상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건강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1999~2001년 참여연대가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했던 의약분업 관련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살펴봤다. 
 
1999년 3월, 의약분업은 뒷돈 거래를 줄이고 국민 의약품 오·남용을 막는다
 
"의약분업은 병·의원에서 약을 처방하고 약국에서 약의 조제와 판매를 하도록 한 제도다.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를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쓸데없는 의약품의 사용을 막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오·남용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 2~3배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만큼 다른 나라에 비교해 약을 많이 먹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가 추산한 결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연간 5000억원의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약품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은 입원 환자의 45% 정도만 항생제를 쓰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배가 넘는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항생제를 쓰다보니 내성이 생겨 약이 듣지 않는다. 우리나라 페니실린 내성률은 7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평균 내성률 12.4%보다 무려 6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의약분업은 약제비 증가도 억제할 수 있다. 1990~1994년 건당 진료비의 증가율이 30.9%였던 반면, 약제비의 증가율은 50.0%였다. 의약품 오·남용은 건강 피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료 인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되면 지하시장으로 유통되던 돈이 사라질 수 있다. 대개 병원 100병상 당 연간 6억원의 약제이익이 남는다고 한다. 지하로 유통되는 전체 금액은 연간 1조 2000억원(시민단체 추산)에서 9000억원(복지부 추산)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병·의원의 약가 인하로 인한 손실분을 수가 인상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정부는 예상되는 병·의원 손실액 9000원 중 7000억원을 수가 인상으로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과 직원들 몰래 들어오던 돈이 드러나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하고 뒤로 챙기는 돈이 생길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 두 곳을 같이 들러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약간 더 불편하고 돈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외래 환자의 80%가 원외처방을 발급한다고 가정하면 처방료나 조제료의 의료보험 재정은 약 6300억원이 추가된다.

하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약제비 감소를 아주 작게 잡으면 약2000억원, 약국 의료보험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 절감 약 2800억원, 의료전달체계 시행 약 2000억~3000억원 등 총 6800억~7800억원의 재정 절감이 예상된다. 국민들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3월, 정부의 거듭되는 수가 인상안은 의사들에게 편중됐다
 
▲2000년 의약분업 반대 투쟁. 사진=대한의사협회
"1999년 10월 15일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 간 의약분업을 합의했고 최종 합의안이 11월 발표됐다. 이를 통해 의료보험 약가 평균 30.7%를 인하하고 병·의원을 위한 수가 보전에 24.17%, 국민을 위한 보험급여 확대에 6.53%를 사용하기로 했다. 액수로는 9009억원이 절감돼 7109억원이 수가로 전환되고 급여 확대에는 19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행정 능력 부족으로 약가 인하 절감액이 원래 의도한 대로 병·의원 수가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12월 수가정책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다. 시민사회단체도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태도로 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새로 확인된 액수 중 마땅히 급여 확대에 써야 할 570억원을 모두 의사들에게 배정해 3199억원을 수가 전환에 쓰고, 급여 확대는 지난 번 정해진 1900억원만 쓰자는 안을 내놨다. 정부의 태도는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입장을 잃어버렸다. 그저 의사들에게 편중된 것이다.

의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모든 합의를 무시하고 1900억원조차 수가인상에 써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가 병·의원 경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영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처음에 대승적 차원의 의약분업 실행을 위해 정부안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편만 들면서 국고보조금을 추가해 총 3719억원, 6.0%의 수가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추가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3일간 휴진 강행에 이어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통보했다." 

2000년 4월, 병·의원의 휴진 공조 투쟁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진료 거부행위다
 
"의약분업안은 의약계와 시민단체가 오랜 논의를 통해 상호 의견조율과 합의로 마련한 것이다. 당연히 번복될 수 없다. 의협은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나 집단 휴진을 전개하면서 사실상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미 수가 인상안이 발표된 상태에서 의협은 추가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고 3일간 휴진 강행에 이어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통보했다. 의협은 1999년 11월 30일, 2000년 2월 17일 두번에 걸친 평일 집단휴진과 집회 개최를 통해 의약분업안이 고쳐지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병·의원의 휴진 공조투쟁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진료 거부행위다. 의협이 집단 휴진 결정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진에 동조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한다. 이런 행위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재차 말하지만 의약분업과 관련한 모든 논의는 의약계와 시민단체 간 합의안 조정과 이후 준비과정을 통해 지속해서 보완한 것이다. 의약분업안 자체가 의약분업 반대나 집단휴진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에 수가를 6% 인상해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은 국민의 이익을 담보로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의사단체에 적극적으로 항의해야 한다." 
 
2000년 8월, 수가를 인상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민은 고래싸움 가운데 등이 터져 나가는 새우일 수밖에 없는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정부는 달래기에만 급급하다.
 
의사들의 2차 집단 파업을 맞아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사 편을 들고 있다. 정부는 명확한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3조 7000억에 이르는 수가인상을 일방적으로 약속했다. 

현재 수가가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가를 인상하려면 첫째,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둘째, 그 근거를 밝히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셋째,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의료계가 더 이상의 편법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편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알 권리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1999년 10월 15일 정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합의한 보건의료기관 경영 투명성과 환자의 알 권리 확보 방안이 1년이 다 되도록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진료비 수가표 수납창구 비치, 회계 결산 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 등은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진료비 과잉 청구, 관행수가 등도 방치된 채 일방적으로 국민 부담만 늘리고 있다.
 
2000년 7월 1일 처방료, 조제료 등 의약분업과 관련한 수가가 평균 9.2% 인상됐다. 국민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이는 정액 진료비 제도 때문이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산출 방식을 보면 진료비 총액과 조제료 총액이 각각 1만2000원, 8000원 이하일 경우 각각 2200원, 1000원이다. 1만2000원과 8000원을 초과할 경우 총액의 30%를 부담한다. 의약분업 이전의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정액 진료비 적용기준을 현행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정액조제료 기준을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과할 때 본인 부담률 30%를 25%로 낮춰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의료계 인사로만 편파적으로 구성해 국민 부담만 가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원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농민·시민·소비자 대표는 단 한명도 없다. 다수가 의료계 추천이거나 친 의료계 인사들로만 구성됐다. 정부가 설치한 위원회 역사상 이렇게 편파적인 구성은 없을 것이다.

위원회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 관련 의제도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 개혁 과제,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정부는 당연히 전반적인 보건의료개혁의 청사진 속에서 관계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정부 간 협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수가인상 등으로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보건복지 예산을 깎아 이를 메우려 하고 있다. 즉, 의사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숙자, 장애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예산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
 
2001년 3월,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파탄과 보험료 인상은 부당하다
 
"정부는 올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약 4조원의 적자를 보일 것 같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 건강보험 총 지출의 약 40%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기금 고갈로 직장 의료보험과 지역 의료보험이 각각 5월과 7월에 파산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2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은 정부가 의료계 파업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에 기인한다.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 농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수가 인상을 단행했다.
 
2000년 9월 수가인상은 ‘당시 수가가 원가의 80%’라는 원가분석을 근거로 했지만, 경영수지분석에 따르면 120% 수준에 달했다. 또한 올해는 의약분업 이후 변화된 의료행위를 반영하면 정부가 예측한 7%를 뛰어넘는 재정소요가 있을 것을 예상한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상대가치수가 도입을 1년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을 단행했다.
 
정부는 대규모 정책실패의 결과인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 건강보험의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진찰료와 처방료를 통합하고 의약품 유통체계 개혁, 진료비 누수 방지 등을 추진해야 한다. 더는 부당한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수가의 재조정과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는 등 건강보험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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