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분쟁 상황에서 의사의 사과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도 불구하고 '사과 표현'이 의사에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심포지엄'에서 “사과를 하더라도 이를 불리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문이다.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한진 이사는 “환자 측과의 대화는 신중해야 한다. 잘못을 함부로 인정하는 발언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료진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를 전혀 만나지 않을 수는 없고 설명과 논의는 필요하지만, 잘못을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 조정법과 관련해 그는 “의사가 사과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판사가 녹취록 등을 통해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거능력을 제한한다고 해도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이사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의료진이 과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변호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조기 사과와 소통의 긍정적 효과도 함께 짚었다. 한 이사는 “초기 단계에서 사과와 설명을 통해 감정적 갈등을 완화하는 과정이 의료분쟁 감소에 기여한다는 연구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에는 이러한 취지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