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3.30 12:07최종 업데이트 18.03.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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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환자 손가락 3개 잘려도 2개만 붙이고 나머지 1개는 비급여로도 치료 못한다는 정책"

최대집 당선인 긴급 기자회견…상복부 초음파 고시 가처분 신청·4월 말 집단행동 추진

▲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당선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가 허리와 무릎 두 곳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의사에게 한 곳의 비용밖에 주지 않는다. 환자가 한달에 30일동안 치료를 받아도 건보공단은 15일치 진료비만 주고 있다. 허리, 무릎 두 곳의 물리치료를 했다고 청구하면 의료법 상 환자 유인 행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문재인 케어는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치료 제한'이 생기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문재인 케어의 신호탄으로 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4월 말 집단 행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추진해온 비급여의 급여화는 사실상 환자들의 치료 제한을 받아왔다”라며 “물리치료 급여화를 예로 들면 환자가 아무리 여러 곳이 아파도 하루에 한 곳밖에 치료를 못 받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현재 비급여로 있는 항목은 필요한 대로 다 치료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급여화가 되면 급여 기준을 넘어선 추가적인 치료는 무조건 불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가 원해서 돈을 더 내고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불법적인 비급여 진료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이런 식으로 급여화를 하다간 손가락 3개가 잘려서 응급실에 가도 한번에 2개까지는 급여로 치료가 돼서 봉합할 수 있다. 환자가 나머지 손가락 하나를 비급여로라도 붙여달라고 요구해도 의사가 그건 불법이라 안 된다고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 지금 보장성 강화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결국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도 마찬가지다. 환자들이 아무리 아파도 정해진 시술횟수를 벗어난 치료를 원한다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의료혜택을 우리 아이들은 결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이미 여러 번 의료계를 속여왔다”라며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국민들에겐 불편함과 재정 부담과 위험을 안겨줬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결국 보장성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그야말로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자,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이런 우려로 복지부에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에 따라 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으나,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당장 다음 달부터 상복부초음파 고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제한 없이 제공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며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정부가 강제로 막는 것이 문재인 케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암 환자들이 자신의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에 의해 못 받게 될 수 있다”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치료이지, 돈이 가장 적게 드는 치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서 환자의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국민을 속이지 마시기 바란다. 몸이 아픈 환자를 속이지 마시기 바란다”라며 “의협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의 첫 번째 고시로 나왔던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반대를 위해 4가지를 추진한다. 최 당선인은 “보건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으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했다. 

첫째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4월 초에 신청한다.  

둘째,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서 의사가 검사하는 것 외에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 검사시 보험급여 적용을 허용했지만,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신고를 받는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의사 입회 하에 방사선사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는 정책을 내놨다.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는 관심 없는 엉터리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라며 “국민께서는 4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만약 의사가 아닌 경우 곧 설치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과 함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초음파 검사 행위를 반드시 뿌리뽑아 버리겠다”고 했다.

셋째,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의사들은 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의료를 멈추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 환자를 치료하는 소명을 가진 의사로서 의료를 멈추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더 큰 의료재앙을 막기 위해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아무리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대화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넷째,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고 보장성 강화 대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최 당선인은 “건강보험 재정의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임을 국민들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을 개편하는 제2의 건강보험 속에서 진정한 보장성 강화가 될 수 있다”라며 “의료의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라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 당선인은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 경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라며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했다.  22일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이고 27일은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어 정확한 날짜는 조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만나고 의협 내 각 직역의 협조를 얻어낼 계획이다. 최 당선인의 임기는 5월 1일부터다. 

한편,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다가 이번에 급여화 확대가 나왔다.

복지부는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을 때 추가 검사를 하게 되면 비급여가 아닌 본인부담률 80%의 예비급여로 정했다. 

복지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 요구가 있었으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초 예고한대로 고시를 시행한다"라며 "이는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 적용을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다"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6년 의료계와 공동으로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들고 올해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의료계도 함께 준비한 사항"라며 "의협 비대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에 참여했다. 비대위가 문제 삼은 예비급여 고시도 전체 검사의 5%이내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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