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30 05:55최종 업데이트 15.10.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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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구입대금 늦장결재 병원 페널티

6개월 후 지연이자 20% 국회 통과 유력

"전체회의‧본회의 통과 무난하게 이뤄질 것"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극심한 견해차로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던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 사실상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재논의를 요청했던 안건이라, 이번 소위 통과로 사실상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이 2012년 11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원안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1년 넘게 미루는 경우가 많다는 유통업체들의 주장에 국회의원들이 공감하면서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의무화의 필요성에서부터 결제 기간 등에 대한 병협측과 유통협회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무려 3년간 표류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병협과 유통협회의 합의에 따라 당초 3개월의 의무기간을 6개월로 완화했다.
 
6개월 안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0% 이내의 지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다만 공포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자율시행 해본 후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병협측 제안에 따라 '유예기간'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오제세 의원실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병원들의 대금결제 기간이 늦다는 결론이 나오면 법안 규제는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결제 기일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측은 여전히 의무화 강행이 병원의 경영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결제기한을 정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 정신병원, 지역 중소병원 등에게 치명적인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로 국공립병원의 결제일이 늦는데, 이들은 수입의 40%를 인건비로 내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결제일이 다소 늦는다고 이자를 물리면 병원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유통업계는 오랜 숙원이었던 대금결제 문제를 이제야 풀었다는 분위기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병원과 도매상의 의약품 거래는 단순 거래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닌 갑을관계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유통업체의 어려움을 야기했다. 소위 통과를 무조건 환영하고 이대로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병원 # 의약품 대금 결제 # 제약 # 유통업체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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