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7 06:39최종 업데이트 25.08.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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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외상센터 의사 폭행 엄벌 탄원…"살인 미수 죄책과 같아"

피해자 교수 재고소 도운 성남시의사회에 탄원서 전달…"다른 환자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한 행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사진=아주대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환자단체가 올해 초 발생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살인 미수와 다를 바 없다”며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근 성남시의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성남시의사회는 피해자인 아주대 외상센터 A 교수를 통해 해당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발생한 해당 사건은 당시 A 교수가 응급의료법 적용 등을 통한 엄벌을 호소했음에도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후 검찰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A교수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최근 피의자를 모욕,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차 고소한 상태다.
 
환자단체는 이와 관련 “권역외상센터는 다발성 골절 등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고 과다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 남부를 총괄하는 센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할 때 센터의 의료진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피의자의 범죄행위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인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것”이라며 “사실상 살인 미수의 죄책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피탄원인의 범죄 행위는 권역 응급의료 행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고 의료진의 생명, 신체를 위협함으로써 국민이 의학적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탄원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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