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02 06:44최종 업데이트 17.11.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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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된다

1만5000원 이상 구간부터 10%·20%·30%등 차등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1월부터 노인외래 정액제가 개선된다. 진료비 전체가 1만5000원 구간이 넘을 때 환자 본인부담금은 이전에  30%에서 10%·20%·30% 등으로 차등화해 환자 부담을 덜었다. 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 정액제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밝혔다. 노인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500원만 정액만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만5000원이 초과되면 본인부담금은 30%로 고정됐다.

이에 의원 입장에선 약제를 조금만 더 쓰거나 처치 등이 들어가면 환자에게 부담을 줬다.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에 1만 6000원으로 1000원이 오를 경우 본인부담금은 1500원에서 4800원으로 껑충 뛰어서 쉽게 처방을 내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5차 건정심에 해당 안건이 건의됐고 이 제도를 개선하자는 합의가 마련됐다.  

건정심에 따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투약 처방이 없을 경우)에서 1만5000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1500원을 유지한다. 1만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현행 본인부담률 30%에서 10%로, 2만원 초과에서 2만5000원 이하는 30%에서 20%로 바꾼다. 2만5000원 초과는 30%를 그대로 유지한다.
 
한의원에서 투약 처방이 있을 때는 1만5000원 초과에서 2만원 이하일 때는 본인부담금 2100원을 받던 것을 본인부담률 10%로 줄인다. 2만원 초과부터 2만 5000원 이하에서는 10%로 줄인다. 2만5000원 초과이고 3만원 이하에서는 20%, 3만원 초과는 30%를 받는다.
 
약국은 1만원 이하에서 본인부담금 12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한다. 1만원 초과에서 1만2000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30%에서 20%로 인하한다. 1만2000원 초과부터는 현행 30%를 유지한다.
 
복지부는 “기존의 개선안에 따르면 1만5000원 이하의 구간에서도 본인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노인외래 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이 이뤄진 유방암 환자 표적치료제 한국화이자의 ‘입랜스캡슐’에 대한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입랜스캡슐정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및 HER2(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 음성 유방암 환자에 대한 표적치료제다. 
 
이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을 치료할 때 폐경 후 여성에게 일차적으로 내분비 요법 '레트로졸'과 병용하거나, 내분비 요법 이후에도 질환이 진행된 여성에서 '풀베스트란트'와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 이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은 한달에 약500만원이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15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이달 6일부터 입랜스캡슐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정액제 # 건정심 # 건강보험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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