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8.21 09:25최종 업데이트 17.08.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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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발표

계란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거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관련 5개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18일 완료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420개 보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일 오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9시 기준 46% 검사 완료했고 부적합한 곳은 없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으로 20일 오전 현재까지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또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됐고, 해당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압류·폐기했다.

부적합 농장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장에서 출하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를 통해 수집, 판매되도록 의무화해 계란유통센터를 계란 안전성 검사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부적합 산란계 농장에 잘못 포함돼 피해를 본 적합 농장 9개소에 대해 피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구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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