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 판단 근거가 되는 표준 규정을 정한 약의 법전인 대한민국 약전이 페루 참조 약전으로 인정받게 됐다. 외국의 참조 약전으로 등재된 첫 사례다.
식약처는 페루 보건부가 최근 대통령령 개정·공포를 통해 대한민국 약전을 참조 약전으로 공식 인정해 우리나라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이 페루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페루 보건부가 참조 약전으로 올린 국가는 미국과 영국, EU, WHO 등으로 우리나라는 9번째다.
국내 제약업체는 페루 국가 필수 의약품을 수출할 때 한국 약전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자료로 허가받을 수 있다.
그동안 페루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페루 참조 약전의 품질관리 기준과 시험방법에 따라 재시험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참조 약전 등재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페루 수출 시 허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세계 시장으로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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