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8.28 13:57최종 업데이트 23.08.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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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면허취소 의료인 526명 중 40% 재교부…정부, 재교부 시 윤리교육 의무화

복지부 '의료인 윤리 등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재교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10년 사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약 5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40%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이다.
 
복지부는 면허 취소 사유 강화와 관련된 개정 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시 의료인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26명이었다. 해마다 평균 53명의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셈이다. 취소 건수는 2018년 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 59명, 작년 32명, 올해 6월 말까지 20명이었다.
 
의료 직군별로 지난 10년간 면허취소된 의료인 수를 보면 의사가 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117명, 간호사 75명, 치과의사 34명이었다. 면허가 취소된 526명 중 39.7%(209명)가 면허를 재교부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의료인은 317명이었다.
 
의사 중에서는 면허 취소자의 42%인 126명이 재교부를 받았다. 간호사는 54.78%인 41명이, 한의사는 31.6%인 37명이, 치과의사는 14.7%인 5명이 각각 면허를 다시 받았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다. 정부(복지부)가 면허 취소와 재교부 권한이 있는데, 이 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는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확대된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대상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 법률은 면허 재교부 요건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복지부는 면허취소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를 위해 받아야 할 교육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정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10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는 의료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각 의료인 중앙회,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보건의료 윤리 관련 교육기관으로부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 환자 권리의 이해 ▲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필요한 내용이며,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면허취소자)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를 방지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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