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8 11:50최종 업데이트 25.09.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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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2000년 의약분업 합의 맺은 의약정 논의 없는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만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대체조제 간소화에 이어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이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법 제정 강행 시 의약분업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선택하면, 성분명 처방을 하게 돼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아닌 다른 약제 선택이라는 의학적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더 큰 문제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제가 수급불안정 약제라는 사실을 모른 채 상품명으로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며 "단순히 약제를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형사처벌까지 내리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체조제 간소화법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추진이 더욱 황당한 이유는 대체조제와 관련된 원칙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의 과정에서 의료계, 약계, 정부가 함께 논의하여 맺었던 의약정 합의안으로 만들어진 원칙이라는 점"이라며 "대체조제와 관련해 원칙을 바꾸거나 없애려면 반드시 의약정 재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재합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법안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곧 의약정 합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의약분업 제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했던 의료 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현재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의료 붕괴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치열하게 논의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병의협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25년간 지켜져 왔던 합의안마저 무시하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위해만 가해질 정책 추진과 법안 양산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국회의 만행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병의협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격·공급·책임의 문제를 동시에 교정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제와 제네릭 약제의 비정상적인 상대가격을 외국 수준으로 교정해 최소한 오리지널 약제만큼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제네릭 약제의 경우 원가와 품질을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 해야 하고, 단일 낙찰 원칙을 완화해 공급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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