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2.15 07:55최종 업데이트 17.1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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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빅데이터 시범사업' 국민 의견 듣는다

내년 3월까지 4개월간…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방침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해 연구 등에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복지부는 이달 1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약4개월간 복지부·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정책토론’ 코너를 활용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8~2019년 2년간 실시하고 2020년부터는 본사업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보건의료 분야 정책 연구, 의료정보보호 기술연구, 마케팅 등 영리적 연구를 제외한 보건의료기술 연구, 건강 관련 학술연구 등 4개 분야 연구로 한정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정보, 건강검진정보, 영유아 암검진, 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판정, 장기요양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정보, 청구내역, 수가DB, 의약품 처방 정보 등을 공개 가능하다. 국립암센터는 암등록정보, 암검진 코호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체 정보와 각종 건강조사 정보를 공유한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주민번호, 생년월일 등은 모두 삭제한다”라며 “특이한 병명이나 희귀한 질환 기록 등은 삭제하거나 대분류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연구자에게 제공될 데이터를 사전에 분석해 특정인의 데이터라는 사실을 알아낼 위험이 크다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한다. 또 인터넷에서 분리된 별도의 망(행정망)을 활용해 외부 해커 공격을 방어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서버가 위치해 국가 기간 전산시스템과 함께 대규모 보안장비를 공유한다. 서버 간 통신, 자료제공 시 등 전송구간은 모두 암호화해 데이터 가로채기 공격을 예방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전반에 참여와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상위 논의기구인 ‘자문위원회’를 구축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자문위 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대국민 소통을 담당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둔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가칭) 추진을 준비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정보’에 키, 몸무게, 진료기록, 유전자 정보 등을 통칭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건강정보’의 안전수칙과 허용 범위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오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한다.
 
복지부의 2018년 빅데이터 관련 예산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6억100만원, 분석자료 공유 네트워크 24억2500만원, 사업관리비 7억7000만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 연구개발(R&D) 13억3400만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본R&D 19억원, 평가연구·거버넌스 지원에 2억원 등 총 103억3700만원이다. 

복지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며 “이에 앞서 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복지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또는 의견 제출 웹사이트(http://bit.ly/2BUY6ZH)나 이메일 (bigdatavoice2018@gmail.com)로도 가능하다.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예산. 자료=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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