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1 16:03최종 업데이트 25.12.11 16:35

제보

의협,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에 "한의사 의사 코스프레 도 넘었다"

한의대는 세계 의대 리스트에서 10년 전 이미 삭제 당해…위험한 선동 멈춰야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한의사협회의 레이저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 보수 교육 공식화에 대해 "한의사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교육과 마취약물 보수교육을 정례화한다고 밝히는 한편, "한의사들과의 피부미용 진료 경쟁에서 도태된 의사들이 연봉 4억~5억에도 구할 수 없다는 지역 의료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의협의 의사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다. 이제는 심지어 외과 영역까지 언급하는 한의사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한의대는 세계의과대학 리스트에서 이미 10여년 전 삭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는 정규 의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인식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다. 한의학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 자성할 것을 권고한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복자부 등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고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이날 "한의협이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보수교육을 홍보하면서 '한의사가 피부미용 전문가'라는 뻔뻔한 주장을 한에 깊은 분노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의협의 이런 주장은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국민 안전도 안중에 없는 전형적인 의과영역 침탈 시도이며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피부미용 의료기기는 모두 현대의학의 해부학·생리학·병리학·피부의학에 기반한 의과 의료기기로서,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기기이다. 때문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만든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전했다. 

아울러 "간혹 한의사는 두꺼비독을 마취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한의사의 의과 의약품 불법 사용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의사들을 경쟁상대로 삼아 수준 낮은 비교를 이어갈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에 필요한 전문 역량과 권한이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