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9 13:43최종 업데이트 25.1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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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도수치료·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관리급여 적용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 열고 3항목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합리적 가격∙급여기준 설정할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 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나가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정책, 특히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급여권 편입 시도에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절대 불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반발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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