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02 22:44최종 업데이트 20.06.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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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조회 가능

의약품안전관리원, 4일부터 의사용 확인 서비스 실시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예방을 위해 의사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를 얼마나 투약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진료의사가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최근 1년 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한 후, 필요 시 처방하거나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제공되는 투약 정보는 수면마취제 등으로 사용하는 ‘프로포폴’, 불면증 치료제인 ‘졸피뎀’, 비만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펜터민’ 등이며, 2021년부터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정보 제공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다만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해 의사는 투약내역을 확인하기 전에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는 홈페이지(data.nims.or.kr)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온라인 Q&A와 상담전화(1670-6721)를 이용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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