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긴급체포합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긴급체포까지 가능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큐레이터 이지원
인재근 의원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16.11.08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0. 리베이트 처벌 강화 (인재근의원안-의안번호 제1652호) •••143페이지. 11/7 보복위 전체회의 통과. 2016.11.08
복지부장관 - "실효성 높아질 것"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처벌강화가 이뤄졌을 때)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변호사 처벌등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여타법도 이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년에서 3년이냐는 의료계의 리베이트 문제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언급했다. 2016.11.09
끝없는 제약사 리베이트…근절 방안 없나?
제약협회 KPMA 2호에 공개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근절 대책. 2016.11.09
각 지역 의사회 반대성명
의협을 비롯 서울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까지 나서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리베이트 의사 긴급체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리베이트 처벌 강화가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며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체계를 개혁하는 구조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 안팎의 중론이다. 2016.11.09
'리베이트 긴급체포법' 분노 들끓는 의료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직후인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리베이트 쌍벌제 등 기존 법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해다. 또 "제약회사 일방의 진술만으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둘 경우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11.09
법조계도 "개정안 납득가지 않는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유사 전문직종의 직무관련 범죄행위에서 정한 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죄는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리베이트 죄와 함께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히 법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2016.11.09
보건의료정책과 - 긴급체포에만 의미 부여 부적절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개정안이)긴급체포 쪽으로만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며 징역이나 벌금의 단위를 통일시켰다"면서 "이 법만 빼놓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만 놓고 봐도 의사가 다른 유사 직역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며 과잉입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사무관은 "유사 입법례를 보면 뇌물수수 공직자는 10년, 청탁•알선으로 인한 금품 수수 변호사는 5년이다. 회계사의 경우도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라며 "결과적으로 보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의사가 가장 낮은 직군에 속한다. 너무 긴급체포 쪽으로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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