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6 12:30

대출·납세·신용정보 다 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나온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에 개인 대출ㆍ납세 내역 조회 등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주요지역에 대한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돼 분석원은 실시간으로 매매, 전세 등 부동산 거래정보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개인정보 침해, 실거래 위축 등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당정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진 의원의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지시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인 분석원을 설립하는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사실상 정부안이다.
당정은 협의를 통해 분석원 설치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권한을 마련했다. 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 분석원은 당초 예상대로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 분석원의 수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과세정보와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는 금융거래정보와 신용정보까지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대출 계좌 등을 샅샅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다. 법안은 개인 정보 침해 우려로 '분석원이 필요 최소한'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분석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형사사건 수사나 세금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제공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정보 관리ㆍ분석, 신고내용 조사, 법령위반 검토, 수사기관 협조 등의 권한을 갖춘다. 다만,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주택ㆍ민간임대주택과 전매행위가 제한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가 서울 등 주요지역의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매매업ㆍ자문업ㆍ정보제공업ㆍ분양대행업에 대한 신고ㆍ등록제도도 도입한다. 그동안 이같은 업체들은 국세청 등에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국토부에 신고ㆍ등록을 해야 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금지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자유업종을 법정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분석원 인원과 조직,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 안팎에선 100명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의무화는 공포 2년 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분석원 출범으로 실거래가 위축되는 시장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규제로 매매,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데 분석원까지 출범하면 또다른 왜곡만 야기할 것"이라며 "거래위축, 행정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