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4 11:00

[실전재테크] 신혼특공 30% 내년부터 일반공급…추첨 도전해볼만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1만3787가구, 지방에서는 2592가구가 분양된다. 2021년과 2022년에도 수도권에만 3만가구씩 사전청약을 통한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다. 공공분양 물량 중 85%는 특별공급분으로 배정되는 데다 이 중 55%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몫이어서 상대적으로 젊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당첨의 기회가 높다. 특히 정부가 최근 소득 기준 등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약 요건을 완화한 만큼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던 실수요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자격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주택의 신혼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선택 가능한 청약이다. 결혼은 혼인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며 혼인 기간 외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무주택자,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관련 소득 기준과 공급 방식을 개편해 내년 1월께 시행할 방침이어서 청약문이 좀 더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민간분양처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구분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물량의 70%가 우선공급, 나머지는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기준이 완화된다. 3인 이하 가족 기준으로 월 889만원, 즉 연봉 1억원이 넘어도 신청 가능한 셈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신혼 가구 중 92%가 특별공급 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공공분양 신혼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전체 당첨자를 가리지만 내년부터는 일반공급에 한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우선공급 가점제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면 3점, 두 명이면 2점, 한 명이면 1점이 주어진다. 혼인 기간에 따라 3년 이하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이다.
이 밖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고려해 총 4가지 항목에서 각각 3점 만점을 부여하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1점의 보너스를 추가해 만점은 13점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의 커트라인은 통상 11~12점 수준이다. 동점 상황이 나오면 해당 지역 거주자와 미성년 자녀 수 등을 고려하고 이마저도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 이력이 한 번도 없어야 한다.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도 분양권 소유 경험이 없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혼인 중이거나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있어야 한다.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한다는 기준도 있어 사회초년생은 제외된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가리기 때문에 가점이 11점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에게 선호된다.
현행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신혼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다만 이 기준도 내년 1월께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세분화된다. 70%가 배정되는 우선공급은 현행과 동일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외벌이), 나머지 일반공급은 130% 이하(외벌이)까지 대상자 범위가 넓어진다. 공공분양에 한해 두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과 당첨 물량 배정 비율이 동일해지는 셈이다.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것은 신혼희망타운이다.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2022년까지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 소득 요건이 기본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로 돼 있다.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0%포인트가 추가된다. 하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두 130%(맞벌이 140%) 이하로 동일해진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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