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11.01 11:26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 등록기준 완화된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의 등록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 전기차 전용 정비업소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해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때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소규모 재건축사업에는 관련 제도가 없다.
항공기 정류료 면제 요건도 신설된다.
항공사가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운항정지하는 경우에도 매출손실 외에 공항정류료까지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경우 정류료를 면제해 준다.
공원 내 벤치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도 쉬워진다.
지금은 소형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젠 33㎡ 이하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해 변경 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 원주민 중 비닐하우스 거주자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등도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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