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지난해부터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약시장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점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통장 가입자 수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청약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힘들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여전해 주의가 요구된다.
부적격 처리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해 당첨 커트라인보다 낮은 경우다. 청약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잘못 기입한 경우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무주택 기간의 경우 미혼과 기혼의 산정 기준이 달라 혼란을 겪는 예비청약자들이 많다. 미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을 기점으로 하는 반면 만 30세 이전에 결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입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수 산정도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우선 부양가족수에는 청약신청자인 본인은 포함시켜선 안 된다. 여기에 부모를 세대원으로 포함시키더라도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무주택 분류 기준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세대가 주택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액 1억3000만원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만 60세 이상인 청약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주택산정에서 제외된다.
청약통장은 원칙적으로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특히 당첨 이후에 동·호수 추첨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타 개인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재당첨은 제한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비당첨자가 서류 제출 이후 동·호수를 부여 받게 될 경우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여겨져 재당첨이 제한된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오기입하는 단순 실수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된다. 이 경우 당첨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활 신청을 해야하며,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된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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