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술실 CCTV 설치법', '간호법' 통과 주도한 인물 '우려'…의료대란에 윤 대통령에 책임 촉구하기도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임명됐다.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과거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간호법' 등을 추진하며 의료계와 날을 세웠던 만큼 악재라는 반응도 있지만, 의료정책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의료대란에 대해서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물으며 적극적으로 해결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기대도 나온다.
3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총리가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는 제22대, 23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분해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정책을 주도한 이력이 있다.
의료계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는 표정이다.
김 총리가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해당 정책에 동참했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간호법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의 통과를 주도하는 등 의료계와는 악연이 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 경우 의료계가 결사반대하는 상황에서도 김 총리 주도로 여야 합의를 이뤄 수술실 CCTV법을 통과시켰고, 김 총리 스스로 복지위원장 임기 중 의미 있는 성과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꼽은 바 있다.
또 김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저지된 간호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며 간호법이 최종 통과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전 회장(당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더불어민주당사와 김 의원 지역구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내용증명과 고소장을 주고받는 등 의료계와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 대통령과 정치적 동지이자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파트너 관계로 알려져 있어 향후 이 대통령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등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의료·복지 분야 법안 심의와 예산 협상에 깊이 관여해 온 김 총리가 의료계의 현실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 결코 악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의료계와 대화 채널이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에서 눈 앞에 놓인 의정갈등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의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물으며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당장 눈앞의 의정갈등 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를 잘 아는 인물이 국무총리가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김 총리와 의사단체의 악연을 생각하면 마냥 반기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로 과거의 악연이나 앙금은 접어두고 현재는 전 정부의 실책과 과오를 바로잡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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