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4.28 12:03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17.2% 확정…이의제기 5분의 1수준으로 감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오른 17.2%로 확정됐다. 다만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불만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열람안 대비 0.02%포인트(p) 하락한 17.20%로 결정됐다.
서울은 14.22%로 변화가 없는 가운데 인천은 29.33%에서 29.32%로, 경기는 23.20%에서 23.17%로, 부산은 18.31%에서 18.19%로 각각 소폭 하락했다.
대전(16.35%→16.33%)과 충남(15.34%→15.30%), 제주(14.57%→14.56%), 경남(13.14%→13.13%), 경북(12.22%)→12.21%), 울산(10.87%→10.86%) 등도 하향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나머지 시·도는 열람안에서 변화가 없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에 2007년(22.7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상승폭이 컸다.




반면 열람 기간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 접수는 총 9337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공시가격 폭등으로 4만9601건의 하향 요구가 빗발친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중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는 8668건으로 전체의 92.8%에 달했고 올려달라는 상향요구는 669건(7.2%)이었다.
가격 조정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은 평균 13.4%로, 지난해의 5.0%를 크게 웃돌았다.
하향 요구에 대한 의견 반영률이 13.4%(1163건), 상향 요구의 반영률은 12.7%(85건)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4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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