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세부담 상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주택가격과 연동해 공시가격도 매년 오르는 만큼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이러한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2일 발간한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에서 박정환 추계세제분석실 분석관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방안도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4.9%로 2021년(16.3%)보다 1.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나 2016~2020년 평균 상승률(5.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9.9%로 2016~2021년 평균 상승률인 1.7%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지난해 70.2%에서 올해 71.5%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수 증가가 예상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1가구1주택자의 올해 부동산 보유세 과세표준 산정 시 전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1가구1주택자 세부담 완화방안을 포함한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달 12일까지 진행한 의견 청취를 토대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한 올해 공시가격을 확정 공시한다. 인수위와 국토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공시가격 로드맵 손질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완화안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고 정책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환 분석관은 "2023년 이후 당해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할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 체감폭이 클 수 있다"며 "2022년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해 주택 보유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중적인 과세가격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완충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담 상한비율은 최근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세제개편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담긴 보유세 완화 방안이다. 박 분석관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세부담 상한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의 조정방안도 전년도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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