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도시·농어촌 빈집 정보 통합 관리, 제도 개선 등 빈집 정책에 관한 업무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전국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게 확인된 빈집만 10만8000호에 달한다. 인구유출 심화, 고령화 등 지역공동화 위험으로 장기 방치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마을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 범죄 활용 가능성 등의 가능성이 있어 꼼꼼한 현황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소관부처가 도시지역은 국토부, 농촌지역은 농식품부, 어촌지역은 해수부로 분산돼있고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과 기준도 달라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한다. 도시·농어촌지역 정보가 통합된 전국 단위 통계도 구축해 공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정비 기준, 제도적 지원 등을 담은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발굴, 세제 개편 및 제도 연구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빈집 관리·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신력 있고 빈집 통계를 활용해 정비 활성화부터 지역재생·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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