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가 인근 대비 절반인데다가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해 모집하며 올해는 약 2만1000호(수도권 1만3000호)가 예상된다.
이번 모집물량은 총 6444호로 청년형 1828호, 신혼부부형 4616호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다.
3월 31일 모집 공고 후 4월부터 접수하며,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440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전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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