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23 11:14

수요감소·尹 규제완화 기조에…가계대출 빗장 푸는 은행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은행권이 닫아걸었던 가계대출의 빗장을 풀고 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거래 침체로 대출수요가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이런 흐름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세칭 ‘전세대출 3종 규제’로 불리는 자율규제를 완화해 시행키로 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3종 규제를 이전으로 되돌린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를 검토 중이어서 전세대출 완화 기조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0월 전세대출과 관련한 자율규제안을 마련, 시행한 바 있다.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에서 제외하는 대신, 심사기준을 더욱 강화하잔 취지에서였다. 전세 갱신계약시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에서만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 신청시기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으로 축소하며, 1주택자의 경우 비대면 전세대출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권의 이번 전세대출 규제 완화는 이같은 3종 규제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세대출 신청기간을 종전 ‘잔금 지급일’에서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원상복구하며,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비대면 전세대출을 다시 허용키로 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한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엔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였지만, 이젠 갱신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확대한다. 예컨대 갱신계약시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기존엔 증액분인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젠 전세보증금의 80%인 1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 외 가계대출 전반의 문턱도 조금씩 낮아지는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오는 5월말까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우대금리를 도입했다. 각 은행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은행권이 이처럼 묶어뒀던 가계대출 빗장을 풀고 나선 것은 금리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 따른 수익성 방어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000억원), 지난 1월(5000억원)에 이어 3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04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에선 취임을 앞둔 윤 당선인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빗장 풀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유명무실해진 가계대출 총량관리제 폐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총 대출액 1억원 이상 적용) 연기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인상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택 매수 관망세 등의 영향으로 사실상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며 "은행권으로선 신(新)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이런 기조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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