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 가격과 공급량 담합을 이유로 하림, 올품 등 국내 닭고기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가운데 육계업계는 "신선육의 특성과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육계협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에 대한 부당공동행위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음에도 이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업자가 10년 동안 발생한 영업이익을 고스란히 내놔도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을 내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처분으로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소수 대형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고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축산물은 계획적인 생산이 가능한 공산품과 달리 성장을 중단하거나 출하를 지연할 수 없어 임의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우며 가축 질병이나 시장 개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조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불균형에 빠지게 된다"고 항변했다.
협회는 "추가로 진행되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하고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하림을 비롯해 1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선 법 위반 행위 가담 정도와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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