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6 06:00

"기본도 안지켜"…고용부, HDC현산 안전위반 636건 적발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다른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에서도 600건이 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12개 현장의 안전책임자 전원을 입건하고, 과태료 8억4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고용부는 16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1월11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의 감독반을 구성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636건(원청 414건, 하청 3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하고 330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선 기초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 적발됐고,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도 19건이나 확인됐다.
또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으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확인됐다. 이외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부실한 이행도 10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본사에는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통보했다. 안전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만큼 추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4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총체적인 불법과 관리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무리한 구조 변경은 물론 하중을 지지할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부실, 감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건이 중하고 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로도 17명의 사상자를 낸 만큼 최장 1년8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까지도 받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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