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오는 12월10일부터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또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 예비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7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누구나 민간임대주택 확인할 수 있게…부기등기 의무화우선 오는 12월10일 이후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를 해야 하고,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면 오는 12월10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수 있다.
그동안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잠적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들의 피해가 컸다.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 확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등이다.
계약 전 위험여부 알 수 있게…임대사업자,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해야아울러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는 동일주택에 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정보를 알기 힘들어 추후 자신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부기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4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