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 매입 자금 지원 단가를 10% 인상한다.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해서는 경영 회생 지원 농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해당 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은행 사업 시행 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14일부터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지매매 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 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 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 자금 지원 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해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10% 인상(1만2000원/㎡)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지원액도 ㎡당 1만5240원으로 개선했다.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농지 매입 대상을 '농지 감정평가 금액이 부채 금액의 110%를 초과할 경우 수시납부 약정 체결 조건으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대했다. 임차료 기준은 '매입 가격 1% 이내'에서 '해당 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 및 시군구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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