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3 18:09

정부, 재산세 2020년 수준 완화 추진…22일 발표될 듯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를 공시지가가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오른 데 이어 올해도 20% 안팎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급증하는 재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 첫 발표되는 첫 부동산 세제 개편안으로,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두 번의 가파른 공시지가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앞서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기준으로 60%, 종부세는 100%로 산정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은 60∼100% 사이에서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재산세는 법상 한도인 40%까지, 종부세는 60%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시행령 사안이므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관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만 2020년 공시가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내려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뿐만 아니라 공시가 현실화율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0.6∼3.0%→0.5∼2.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95%)으로 동결해 세 부담 증가율을 50%로 묶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이미 당정이 추진 중인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보다 효과가 약한 것이다. 당정은 올해 세 부담 상한을 지난해의 100% 수준으로 묶거나, 올해 공시지가 대신 지난해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존 당정안을 중심으로 윤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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