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10 11:00

제2의 대장동 막는다…민·관개발 이윤율 10%이내 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윤율이 10%로 제한된다. 민간이 수천억원 단위의 이익을 가져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①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다.




먼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이 규정됐다.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했다.
동시에 총사업비의 구성 항목을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규정했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도 신설됐다.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세부적인 사업절차를 정하고, 민간참여자 공모 시 해당 평가계획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협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출자자 간 역할분담, 이윤율, 비용분담 및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등) 외에 조성토지의 공급·처분,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했다.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도 이뤄진다.
현재는 개발계획 상 반영된 임대주택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 심의절차가 없으나, 앞으로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었으나, 그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도 확대된다.
현재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만 국토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대상 구역면적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협의절차를 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는 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관 공동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2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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