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9 23:18

"대손준비금 추가적립, 회계상 큰 영향 없을 것"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손준비금을 늘리라고 한 조치에 대해 회계적 영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손충당금과 달리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내 별도적립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적립해도 회계기준상 손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9일 DB금융투자는 이 같이 분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시중은행 재무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지난 7일 대손준비금을 늘려 잡을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손실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8760억원 가량의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예정이다.
다만 대손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만 영향을 끼칠 뿐 회계상 손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들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며 대손충당금전입액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한다. 대손충당금과는 별개로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별도의 감독목적 충당금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적으로 쌓은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 충당금보다 작을 경우 추가로 적립해야하는 차액이 대손준비금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내 별도적립금이므로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다고 회계기준상 손익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또한 2016년말부터 대손준비금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손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한다고 해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의 자본비율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돌다리를 두들겨 보는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손준비금 적립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은행들의 배당 규모가 쌓여있는 배당가능 미처분이익잉여금 대비 작은 규모여서 큰 영향은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역시 "은행의 이익잉여금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늘어난 만큼 이번 대손준비금 증액 권고로 배당 축소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은행들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감독당국이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고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배당성향 상향에는 다소간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은행들의 배당성향이 26% 수준으로 글로벌 기준에서 낮은 편이라 주가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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