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3.05 17:42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방안 보니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2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 만기가 연장된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여력을 통해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한다. 산은이 8000억원, 기은 7000억원, 수은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립,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연관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특히 자금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수은은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4일 대(對) 러 금융제재 관련 금융권 실무회의를 개최해 금융제재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러 금융제재 주요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금융제재 조치의 현장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금융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제재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최근 일부 은행 지점에서 금융제재 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대러 금융제재 조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까지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 일선 창구에서 금융제재 조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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