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강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단골고객을 대상으로 20년 가까이 불완전판매를 통해 실적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서명도 제대로 받지 않고 십수건의 보험을 팔았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강북 수유동에 위치한 금고에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민원조사 결과보고 문서와 새마을금고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금고 소속 직원 4명은 2003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노인 A씨에게 보험을 판매했다.
판매한 보험은 총 27건이었는데 이중 19건이 피공제자의 서명을 받지 않은 불완전판매 계약이었다. 현행법은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A씨의 자녀 중 한명이 핀테크 업체의 ‘내 보험 조회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다 들통났다. A씨 측은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월 공제료가 5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19건의 계약 중에서 8건의 공제 계약은 무효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낸 공제료는 계약자의 계좌로 반환됐다. 하지만 11건은 불완전판매임에도 민원인에게 유리하단 이유로 상담을 통해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완전판매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은 별다른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다. 새마을금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제출한 ‘금고에 대한 행정처리’ 문건에 따르면 지도사항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공제 윤리강령 및 피공제자 자필서명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실시’뿐이었다. 경고 역시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각종 지원과 포상에서의 제외, 자격 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데 그쳤다.
민원을 처음 제기한 A씨의 자녀는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하시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주 순진하고 무지한 분"이라면서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모친을 이용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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