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편의점업계가 자가검사키트 본격 판매를 시작하면서 가맹점들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인건비 지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며,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1000원이다. 지원 기간은 자가 격리 해제 시까지이며, 현재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 지원된다.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다음 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가맹점주가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돼 안정적으로 점포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이마트24는 가맹점 경영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간 재택치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긴급 근무자 구인 지원비 14만원 ▲7일간 프레시 푸드 20% 추가 폐기지원 등을 제공한다.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 ‘동네알바’ 무료 사용권도 이용할 수 있다. 동네알바는 이마트24가 가맹점의 원활한 근무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가맹점에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 구인 플랫폼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맹점 경영주님께서 확진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 매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