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24 16:21

금융위, K-ICS 경과조치 운영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에 기초해 K-ICS 도입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K-ICS 비율은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출되는데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해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K-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지급여력(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기 때문에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도 현행 RBC 99.0%에서 99.5%로 상향된다.
K-ICS 경과조치에 따라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이미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또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K-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충격수준 상향조정,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행 첫 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 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한다.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2023년 IFRS17 시행과 함께 보험업법령 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 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전성 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정사항을 올해 1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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