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명품 브랜드 ‘피어오브갓(FEAR OF GOD)’ 티셔츠를 놓고 불거진 무신사와 네이버 크림(KREAM)의 가품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크림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다. 크림 측은 아직 별도의 입장을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크림은 그 사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신사 측이 문제를 제기한 무신사 브랜드 씰이 포함되지 않은 정·가품 검수 기준을 다시 올렸다. 그러나 기존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고 무신사 브랜드씰이 노출된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했다.
전날엔 공지를 통해 "KREAM은 Essentials 제품 검수 약 8만 건, 20SS 티셔츠 제품만 약 3000건 가량을 검수했고 해당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고도화된 데이터를 보유했다"면서 "정밀한 검수를 위해 다양한 가품 사례를 수집했고 해당 제품은 저희가 수집한 가품의 특징을 다양하게 보이고 있어 가품으로 판단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보호를 위한 리셀 플랫폼 사업자의 노력을 브랜드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활동으로 폄훼하는 주장에 대해 같은 리셀 플랫폼 사업자로 무척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앞서 무신사 측이 "브랜드의 정·가품 진위 여부를 판가름 하는 것은 해당 브랜드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힌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무신사 측은 예고한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민·형사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론 크림이 최초 문제가 된 게시물을 노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내부 법무팀을 통해 피해 정도도 환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림 역시 대외적으로 신뢰가 무너질 상황에 처한 터라 쉽게 물러나진 않을 전망이다. 이 문제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무신사 측은 크림의 공지에 대해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형사 고소가 이뤄질 경우 처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명예훼손의 경우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비방 목적 등을 위해 착수한 경우 성립되지만 이를 그런 사례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업무방해 역시 비슷하다. 무신사 측이 언급한 공정위 제소의 경우 실제로 실행한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비방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지를 놓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의 발단은 무신사 부티크에서 ‘피어 오브 갓’ 브랜드의 에센셜 티셔츠를 구매한 고객이 이를 재판매하고자 크림에 검수를 맡기면서 불거졌다. 당시 크림은 이 제품을 가품으로 판단했고 지난달 18일 정·가품 판정 기준과 사진이 포함된 공지사항을 올렸다. 하지만 가품의 예시로 사용한 사진에 무신사의 브랜드 씰이 노출됐고 무신사에서 판매한 티셔츠가 가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무신사는 입장문을 내고 "중개업체에서 자의적 기준으로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공신력이 없다"며 에센셜 공식 판매처인 팍선(PACSUN)과 명품 감정 서비스 ‘레짓 체크 바이 씨에이치’(Legit Check by Ch), 한국명품감정원 등 국내외 검증 전문 업체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크림 측은 전날 반대로 중국의 중개 플랫폼 NICE와 일본의 '스니커덩크(SNKRDUNK)' 운영사 SODA, 레짓 체크 바이 씨에이치를 통해 가품 판정을 받은 결과를 공개하며 기존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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