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2.02.22 12:06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6개 국제선 조정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경쟁제한이 있다고 판단한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토록 했다. 이행 기간은 10년이다.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은 양사 통합 시 국제선 중복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슬롯 및 운수권을 신규 항공사에 반납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선 중복 노선 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 26개 중 운수권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노선'은 15곳, 운수권이 필요한 '항공비자유화노선'은 11곳이다.
항공자유화노선은 서울(인천·김포)발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호놀룰루, 샌프란시코, 바르셀로나, 프놈펜, 팔라우, 푸켓, 괌이고, 부산발 칭다오, 다낭, 세부, 나고야, 괌 등이다. 항공비자유화노선은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장자제, 시안, 선전, 부산-베이징, 시드니, 자카르타 등이다. 이들 총 26개 노선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슬롯 및 운수권을 신규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해야 한다.
통합시 국내선 노선(편도기준) 중 중복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내륙) 제주?김포,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대구 등이며 (내륙-내륙) 서울(김포)-부산, 울산, 여수 등이다. 이 중 청주~제주, 김포~제주, 광주~제주, 부산~제주 등 양방향 총 8개 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규항공사에 슬롯을 이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반납할 슬롯개수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양 회사중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결합에 따라 증가된 탑승객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 양 회사 점유율 모두 50% 미만일 시 양사 합산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 등이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신규항공사 공항 슬롯 등 요청 시 거절 금지공정위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슬롯 이전 및 매각 등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절을 금지토록했다. 통합항공사는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통과 이용권 획득 등 행태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각 노선별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각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는 종료된다. 다만 벽지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10년간 동일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국내선 6개 노선은 제주-울산, 제주-진주, 제주-여수 각각 양방향이다.
아울러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 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 및 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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